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3조 (연구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를 국제공동연구과제로 수행할 수 있다.1. 국내 기술 또는 과학원 단독으로 개발이 곤란한 산림과학기술의 개발2. 외국의 첨단 산림과학기술 또는 유용산림자원의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3. 그 밖에 원장이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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