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5조 (연구과제 단축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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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또는 원장, 부장, 과ㆍ소장)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축종결을 요청할 수 있다.1. 과제의 수행기간 중 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2.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목표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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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또는 원장, 부장, 과ㆍ소장)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축종결을 요청할 수 있다.1. 과제의 수행기간 중 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2.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목표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원장은 산림과학연구심의회를 개최하여 단축종결을 결정하며, 주요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ㆍ소장과 연구책임자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산림과학연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 수행부서에 통보한다.
④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의 단축종결이 확정된 경우 연구책임자는 제24조와 제29조에 따른 결과 평가 및 연구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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