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5조 (연구과제 단축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또는 원장, 부장, 과ㆍ소장)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축종결을 요청할 수 있다.1. 과제의 수행기간 중 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2.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목표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은 산림과학연구심의회를 개최하여 단축종결을 결정하며, 주요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ㆍ소장과 연구책임자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산림과학연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 수행부서에 통보한다.
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의 단축종결이 확정된 경우 연구책임자는 제24조와 제29조에 따른 결과 평가 및 연구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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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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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