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5조 (연구과제 단축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또는 원장, 부장, 과ㆍ소장)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축종결을 요청할 수 있다.1. 과제의 수행기간 중 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2.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목표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원장은 산림과학연구심의회를 개최하여 단축종결을 결정하며, 주요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ㆍ소장과 연구책임자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산림과학연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 수행부서에 통보한다.
④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의 단축종결이 확정된 경우 연구책임자는 제24조와 제29조에 따른 결과 평가 및 연구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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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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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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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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