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1조 (공동연구과제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ㆍ용역연구과제를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연구과제는 제4장제3절 또는 제4장제4절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계약 체결 및 추진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에 따른다.
③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공동연구과제로 추진되는 연구과제는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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