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6조 (포상 및 인센티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과제 평가 결과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연도별 포상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연구과제 평가 결과는 포상 등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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