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조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따라 과학원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②중장기계획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연구개발사업 전략2. 프로그램 및 전략과제 분야별 목표와 전략3. 연구개발 투자계획4. 기술로드맵(TRM)
③중장기계획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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