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연구비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장(또는 소장)은 제26조에 따라 산림과학연구심의회에서 확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산림과학연구심의회의 결과가 통보된 후 연구비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산출내역을 검토ㆍ조정한 후에, 연구과제별 연구비를 확정하여 각 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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