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한다.
②원장이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는 국정목표, 산림정책 방향, 국가연구개발 추진방향, 재정계획, 국내ㆍ외 여건변화,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다.
③원장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 신규 연구과제의 설계 심의, 계속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와 계획 심의 및 종결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에서 프로그램과 전략과제의 분야별 목표에 대한 이행을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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