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 (과제기획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신규 연구과제가 실효적으로 기획되고, 공정하게 제안되도록 하기 위해 과제기획위원회를 둔다.
과제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 연구기획과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장은 부장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원장은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은 과ㆍ소장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과제기획위원회는 신규 연구과제의 실효적인 기획을 위해 중장기계획, 국정목표, 산림정책 방향, 국가연구개발 추진방향, 재정계획, 국내ㆍ외 여건변화,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실무팀을 운영한다.
제4항에 따른 실무팀은 10인 이내의 연구기획과 담당 공무원 또는 과학원 연구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과제기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연구기획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과제기획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기획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ㆍ평가하고 신규 연구과제를 제안한다.1. 대ㆍ내외 환경 및 기술수요 분석2. 신규 연구과제 선정 지침 수립 및 부서 통보3. 과제제안서 및 과제기획보고서 검토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필요시 제안된 신규 연구과제의 사전경제성분석 및 사전현장활용성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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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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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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