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 (과제기획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신규 연구과제가 실효적으로 기획되고, 공정하게 제안되도록 하기 위해 과제기획위원회를 둔다.
②과제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 연구기획과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장은 부장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원장은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은 과ㆍ소장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과제기획위원회는 신규 연구과제의 실효적인 기획을 위해 중장기계획, 국정목표, 산림정책 방향, 국가연구개발 추진방향, 재정계획, 국내ㆍ외 여건변화,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실무팀을 운영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실무팀은 10인 이내의 연구기획과 담당 공무원 또는 과학원 연구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⑥과제기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연구기획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⑦과제기획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기획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ㆍ평가하고 신규 연구과제를 제안한다.1. 대ㆍ내외 환경 및 기술수요 분석2. 신규 연구과제 선정 지침 수립 및 부서 통보3. 과제제안서 및 과제기획보고서 검토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위원장은 필요시 제안된 신규 연구과제의 사전경제성분석 및 사전현장활용성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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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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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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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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