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4조 (협약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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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정연구사업 중단을 수행부서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1. 수행부서가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보안사고 또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원장이 연구개발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정연구사업 중단을 수행부서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1. 수행부서가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보안사고 또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원장이 연구개발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수행부서(또는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협약 변경은 제63조를 따른다.
③수행부서의 장은 사업시행(전문)기관(또는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협약의 해약을 요청받은 경우 그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협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수행부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특정연구사업의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서 해당 부서의 특정연구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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