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6조 (연구원 개인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특정연구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타 기관 특정연구사업 참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의 장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1. 과제 개요 : 과제명,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 사업시행기관, 연구목적, 주요 연구개발 내용2. 참여 개요 : 참여자, 참여기간, 담당 역할, 참여율3. 현재 수행과제 현황 : 참여자가 현재 수행 중이거나 참여기간 이내에 착수가 예상되는 연구과제 목록 및 담당 역할
소속부서의 장은 해당 연구자의 타 기관 특정연구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참여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변경된 참여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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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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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