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6조 (연구원 개인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특정연구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타 기관 특정연구사업 참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의 장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1. 과제 개요 : 과제명,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 사업시행기관, 연구목적, 주요 연구개발 내용2. 참여 개요 : 참여자, 참여기간, 담당 역할, 참여율3. 현재 수행과제 현황 : 참여자가 현재 수행 중이거나 참여기간 이내에 착수가 예상되는 연구과제 목록 및 담당 역할
②소속부서의 장은 해당 연구자의 타 기관 특정연구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참여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③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변경된 참여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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