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2조 (계속 연구과제 연구계획 검토자료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속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 과제의 사전 승인된 총 연구기간의 연구사업 계획서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연구계획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 이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 연구기간의 연구과제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연구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원장은 제출받은 다음연도 연구계획 검토자료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으로부터 다음연도 연구계획 검토결과를 수령하여 각 부서에 통보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산림청의 다음연도 연구계획 검토결과에 대한 반영결과를 포함하여 계속 연구과제 계획 심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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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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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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