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2조 (계속 연구과제 연구계획 검토자료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속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 과제의 사전 승인된 총 연구기간의 연구사업 계획서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연구계획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 이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 연구기간의 연구과제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연구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원장은 제출받은 다음연도 연구계획 검토자료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으로부터 다음연도 연구계획 검토결과를 수령하여 각 부서에 통보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산림청의 다음연도 연구계획 검토결과에 대한 반영결과를 포함하여 계속 연구과제 계획 심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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