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2조 (계속 연구과제 연구계획 검토자료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속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 과제의 사전 승인된 총 연구기간의 연구사업 계획서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연구계획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 이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 연구기간의 연구과제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연구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장은 제출받은 다음연도 연구계획 검토자료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으로부터 다음연도 연구계획 검토결과를 수령하여 각 부서에 통보한다.
연구책임자는 산림청의 다음연도 연구계획 검토결과에 대한 반영결과를 포함하여 계속 연구과제 계획 심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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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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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