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5조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34조제6항에 따라 확정된 위탁ㆍ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예산산출내역서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을 요청받은 계약부서의 장은 해당 위탁ㆍ용역연구과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2.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