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5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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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4조제6항에 따라 확정된 위탁ㆍ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예산산출내역서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34조제6항에 따라 확정된 위탁ㆍ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예산산출내역서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을 요청받은 계약부서의 장은 해당 위탁ㆍ용역연구과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2.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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