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5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34조제6항에 따라 확정된 위탁ㆍ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예산산출내역서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을 요청받은 계약부서의 장은 해당 위탁ㆍ용역연구과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2.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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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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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