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3조 (협약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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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부서의 장은 특정연구사업의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및 사업시행(전문)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부서의 장은 특정연구사업의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및 사업시행(전문)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을 변경할 때는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기획과에 협약 변경을 요청하고, 연구기획과는 협약 변경 처리결과를 수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따라 변경 승인이 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 연구사업 변경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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