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3조 (협약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부서의 장은 특정연구사업의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및 사업시행(전문)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을 변경할 때는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기획과에 협약 변경을 요청하고, 연구기획과는 협약 변경 처리결과를 수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따라 변경 승인이 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 연구사업 변경 절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