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5조 (신규 연구과제 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중장기계획에 따라 국정목표, 산림정책 방향, 국가연구개발 추진방향, 재정계획, 국내ㆍ외 여건변화,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년 후에 수행할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여야 한다.
원장은 연구과제 유형별로 과제를 기획하거나 심의ㆍ평가체계를 차별화할 수 있다.
신규 연구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제10조제7항제2호에 의한 신규 연구과제 선정지침에 따라 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위원회에 제출한다.
프로그램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과제제안서를 심의ㆍ조정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과제제안서를 과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다.
과제기획위원회는 제출된 과제제안서에 대하여 프로그램위원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담당부서는 그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위원회는 수정ㆍ보완 후 확정된 최종 과제제안서를 과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과제제안서를 제출한 프로그램위원회에서는 과제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신규 연구과제의 설계 충실도와 완성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연구목표 달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해 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 내부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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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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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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