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5조 (신규 연구과제 기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중장기계획에 따라 국정목표, 산림정책 방향, 국가연구개발 추진방향, 재정계획, 국내ㆍ외 여건변화,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년 후에 수행할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연구과제 유형별로 과제를 기획하거나 심의ㆍ평가체계를 차별화할 수 있다.
③신규 연구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제10조제7항제2호에 의한 신규 연구과제 선정지침에 따라 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위원회에 제출한다.
④프로그램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과제제안서를 심의ㆍ조정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과제제안서를 과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다.
⑤과제기획위원회는 제출된 과제제안서에 대하여 프로그램위원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담당부서는 그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위원회는 수정ㆍ보완 후 확정된 최종 과제제안서를 과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과제제안서를 제출한 프로그램위원회에서는 과제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원장은 신규 연구과제의 설계 충실도와 완성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연구목표 달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해 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 내부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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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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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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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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