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5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소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과제번호, 지원기관인 과학원을 특허출원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연구과제의 성과를 얻기 위해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와 연구시설은 과학원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부담한 연구기자재와 연구시설은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형 보존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참여기업, 실시기업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1. 제1항의 지식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출판권 등 무형적 발생품 :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 징수를 완료하였을 경우2.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발생품 :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발생품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 또는 그 밖의 현금 등으로 회수(감면분은 징수 또는 회수로 본다)하였을 경우와 주관 연구부서의 소유가 부적정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에 양도가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였을 경우
④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에 따른다.
⑤그 밖에 연구사업 결과에 대하여 특허(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등 포함), 저작권(프로그램 등 포함), 신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1. 특허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2. 저작권 : 「저작권법」3. 신품종보호권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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