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5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과제번호, 지원기관인 과학원을 특허출원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연구과제의 성과를 얻기 위해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와 연구시설은 과학원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부담한 연구기자재와 연구시설은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형 보존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참여기업, 실시기업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1. 제1항의 지식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출판권 등 무형적 발생품 :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 징수를 완료하였을 경우2.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발생품 :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발생품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 또는 그 밖의 현금 등으로 회수(감면분은 징수 또는 회수로 본다)하였을 경우와 주관 연구부서의 소유가 부적정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에 양도가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였을 경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에 따른다.
그 밖에 연구사업 결과에 대하여 특허(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등 포함), 저작권(프로그램 등 포함), 신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1. 특허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2. 저작권 : 「저작권법」3. 신품종보호권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규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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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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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