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4조 (심의 및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ㆍ용역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위탁ㆍ용역연구과제 심의를 위하여 심의자료를 해당 부장(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장(또는 소장)은 내부전문가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추진 필요성, 내용의 적정성 및 연구비 규모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심의결과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ㆍ용역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없다.
③부장(또는 소장)은 심의회를 통해 추진이 결정된 위탁ㆍ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심의 결과자료를 운영지원과장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제출된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연구비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 및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연구비 적정성의 검토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연구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림과학연구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전체 연구용역비가 해당 연구과제 연구비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위탁ㆍ용역연구과제2. 그 밖에 원장이 산림과학연구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원장은 위탁ㆍ용역연구과제 심의결과 및 연구비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추진을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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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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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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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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