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4조 (심의 및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ㆍ용역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위탁ㆍ용역연구과제 심의를 위하여 심의자료를 해당 부장(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장(또는 소장)은 내부전문가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추진 필요성, 내용의 적정성 및 연구비 규모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심의결과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ㆍ용역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없다.
부장(또는 소장)은 심의회를 통해 추진이 결정된 위탁ㆍ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심의 결과자료를 운영지원과장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제출된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연구비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 및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연구비 적정성의 검토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림과학연구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전체 연구용역비가 해당 연구과제 연구비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위탁ㆍ용역연구과제2. 그 밖에 원장이 산림과학연구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장은 위탁ㆍ용역연구과제 심의결과 및 연구비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추진을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