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7조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정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 또는 개인 참여자가 협약에 따른 중간보고서,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연구기획과를 경유하여 사업시행(전문)기관(또는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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