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7조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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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정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 또는 개인 참여자가 협약에 따른 중간보고서,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연구기획과를 경유하여 사업시행(전문)기관(또는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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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정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 또는 개인 참여자가 협약에 따른 중간보고서,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연구기획과를 경유하여 사업시행(전문)기관(또는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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