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9조 (전략과제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과학원의 중장기계획에 따른 전략과제별 연구과제의 효율적 심의ㆍ평가ㆍ조정을 위해 전략과제협의회를 둔다.
전략과제협의회는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연구과제 수와 특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략과제책임자는 과학원 소속 분야별 담당 과ㆍ소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전략과제책임자는 주요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전략과제협의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전략과제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략과제협의회의 추천에 따라 프로그램위원회를 경유하여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내부위원 : 해당 프로그램위원장 및 전략과제책임자를 포함한 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2. 외부위원 : 해당 전략과제 전반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척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략과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신규 연구과제의 기획(제목, 목표, 필요성, 추진 내용 등)에 관한 사항2. 과제기획위원회의 심의ㆍ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신규 연구과제의 설계 심의에 관한 사항4. 계속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 및 다음연도 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5. 종결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원장(또는 프로그램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략과제책임자는 전략과제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연구관 또는 연구사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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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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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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