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9조 (전략과제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과학원의 중장기계획에 따른 전략과제별 연구과제의 효율적 심의ㆍ평가ㆍ조정을 위해 전략과제협의회를 둔다.
②전략과제협의회는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연구과제 수와 특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략과제책임자는 과학원 소속 분야별 담당 과ㆍ소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④전략과제책임자는 주요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전략과제협의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전략과제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략과제협의회의 추천에 따라 프로그램위원회를 경유하여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내부위원 : 해당 프로그램위원장 및 전략과제책임자를 포함한 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2. 외부위원 : 해당 전략과제 전반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척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⑥전략과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신규 연구과제의 기획(제목, 목표, 필요성, 추진 내용 등)에 관한 사항2. 과제기획위원회의 심의ㆍ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신규 연구과제의 설계 심의에 관한 사항4. 계속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 및 다음연도 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5. 종결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원장(또는 프로그램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전략과제책임자는 전략과제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연구관 또는 연구사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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