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7조 (사업비 집행 및 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제56조제2항에 의해 확정된 국제공동연구과제 국외송금 사업비의 국외 송금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연도 국외송금 사업비를 상대국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회계 관련 부서의 계좌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국외 송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국외 송금 사업비 내에서 집행한다.
③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다음연도 2월까지 상대국 연구책임자로부터 국외송금 사업비 집행실적서 및 상대국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국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는 상대국 연구기관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공적개발원조(ODA)에 의해 지원되는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국외송금 사업비의 집행 및 결산은 연구기획과장이 일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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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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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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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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