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7조 (사업비 집행 및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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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제56조제2항에 의해 확정된 국제공동연구과제 국외송금 사업비의 국외 송금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제56조제2항에 의해 확정된 국제공동연구과제 국외송금 사업비의 국외 송금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연도 국외송금 사업비를 상대국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회계 관련 부서의 계좌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국외 송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국외 송금 사업비 내에서 집행한다.
③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다음연도 2월까지 상대국 연구책임자로부터 국외송금 사업비 집행실적서 및 상대국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국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는 상대국 연구기관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공적개발원조(ODA)에 의해 지원되는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국외송금 사업비의 집행 및 결산은 연구기획과장이 일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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