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 (프로그램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과학원의 중장기계획에 따른 프로그램별 연구과제의 효율적 심의ㆍ평가ㆍ조정을 위해 프로그램위원회를 둔다.
②프로그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연구과제 수와 특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 외부위원의 수를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프로그램위원장은 과학원 소속 분야별 담당 부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프로그램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프로그램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내부위원 : 해당 프로그램위원장 및 전략과제책임자를 포함한 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2. 외부위원 :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척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해당 프로그램위원회ㆍ전략과제협의회의 심의ㆍ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과제기획위원회의 심의ㆍ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프로그램위원장은 프로그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연구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⑥프로그램위원장은 심의ㆍ평가의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불성실ㆍ부적절한 외부위원을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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