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 (프로그램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과학원의 중장기계획에 따른 프로그램별 연구과제의 효율적 심의ㆍ평가ㆍ조정을 위해 프로그램위원회를 둔다.
프로그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연구과제 수와 특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 외부위원의 수를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위원장은 과학원 소속 분야별 담당 부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프로그램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프로그램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내부위원 : 해당 프로그램위원장 및 전략과제책임자를 포함한 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2. 외부위원 :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척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해당 프로그램위원회ㆍ전략과제협의회의 심의ㆍ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과제기획위원회의 심의ㆍ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프로그램위원장은 프로그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연구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프로그램위원장은 심의ㆍ평가의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불성실ㆍ부적절한 외부위원을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