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7조 (연구과제 수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수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산정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1.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과제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과제3. 연구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또는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과제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청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과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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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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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