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7조 (연구과제 수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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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수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산정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1.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과제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과제3. 연구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또는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과제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청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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