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3조 (계속 연구과제 결과 평가 및 계획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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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속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결과 평가 및 계획 심의를 위하여 평가ㆍ심의자료(위탁ㆍ용역ㆍ공동연구과제 포함)를 해당 전략과제책임자와 프로그램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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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속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결과 평가 및 계획 심의를 위하여 평가ㆍ심의자료(위탁ㆍ용역ㆍ공동연구과제 포함)를 해당 전략과제책임자와 프로그램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략과제책임자는 전략과제협의회를 개최하여 진도 평가ㆍ심의 대상과제의 평가ㆍ심의를 서면으로 실시한다.
③프로그램위원장은 프로그램위원회를 개최하여 단계 평가ㆍ심의 대상과제의 평가ㆍ심의를 서면과 대면으로 실시한다.
④프로그램위원장은 진도 평가ㆍ심의와 단계 평가ㆍ심의를 실시한 후, 조정결과를 반영한 최종 평가ㆍ심의자료와 결과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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