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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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1. 위탁ㆍ용역연구 수행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2. 위탁ㆍ용역연구 수행기관 및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의 태만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연구과제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3. 원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4. 과학원의 예산사정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5. 그 밖에 원장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1. 위탁ㆍ용역연구 수행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2. 위탁ㆍ용역연구 수행기관 및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의 태만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연구과제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3. 원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4. 과학원의 예산사정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5. 그 밖에 원장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ㆍ용역연구비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4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혁신법 제32조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부정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위탁ㆍ용역연구 수행기관 및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위탁ㆍ용역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본 규정에 명시되는 않는 사항은 혁신법 및 국가계약법 제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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