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1. 위탁ㆍ용역연구 수행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2. 위탁ㆍ용역연구 수행기관 및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의 태만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연구과제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3. 원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4. 과학원의 예산사정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5. 그 밖에 원장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ㆍ용역연구비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4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혁신법 제32조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부정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위탁ㆍ용역연구 수행기관 및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위탁ㆍ용역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본 규정에 명시되는 않는 사항은 혁신법 및 국가계약법 제재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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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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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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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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