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1. 위탁ㆍ용역연구 수행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2. 위탁ㆍ용역연구 수행기관 및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의 태만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연구과제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3. 원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4. 과학원의 예산사정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5. 그 밖에 원장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ㆍ용역연구비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항제4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장은 혁신법 제32조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부정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위탁ㆍ용역연구 수행기관 및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위탁ㆍ용역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본 규정에 명시되는 않는 사항은 혁신법 및 국가계약법 제재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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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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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