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9조 (심의 및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사업 중에서 연구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국내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내공동연구과제의 주제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산림과학연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연구의 시급성, 협약대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과학연구심의회의 심의 없이 국내공동연구과제의 주제를 승인할 수 있다.
④국내공동연구과제의 주제가 확정된 경우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분야 부장(또는 소장) 및 연구기획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 국내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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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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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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