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9조 (심의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사업 중에서 연구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국내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국내공동연구과제의 주제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산림과학연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연구의 시급성, 협약대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과학연구심의회의 심의 없이 국내공동연구과제의 주제를 승인할 수 있다.
국내공동연구과제의 주제가 확정된 경우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분야 부장(또는 소장) 및 연구기획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 국내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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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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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