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9조 (심의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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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사업 중에서 연구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국내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사업 중에서 연구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국내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내공동연구과제의 주제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산림과학연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연구의 시급성, 협약대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과학연구심의회의 심의 없이 국내공동연구과제의 주제를 승인할 수 있다.
④국내공동연구과제의 주제가 확정된 경우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분야 부장(또는 소장) 및 연구기획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 국내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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