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6조 (사업비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제55조에 의한 국제공동 연구협약에 따라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의 국외 송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기획과장에게 국제공동연구과제 국외송금 사업비 집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외송금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확정하고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에 의한 국제공동 연구협약에 따라 외국의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제65조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한다.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제55조에 따라 수행되는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상대국 연구책임자에게 사업비 집행에 따른 연구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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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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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