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6조 (사업비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제55조에 의한 국제공동 연구협약에 따라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의 국외 송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기획과장에게 국제공동연구과제 국외송금 사업비 집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외송금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확정하고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55조에 의한 국제공동 연구협약에 따라 외국의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제65조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한다.
④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제55조에 따라 수행되는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상대국 연구책임자에게 사업비 집행에 따른 연구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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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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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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