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6조 (사업비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제55조에 의한 국제공동 연구협약에 따라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의 국외 송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기획과장에게 국제공동연구과제 국외송금 사업비 집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제55조에 의한 국제공동 연구협약에 따라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의 국외 송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기획과장에게 국제공동연구과제 국외송금 사업비 집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외송금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확정하고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55조에 의한 국제공동 연구협약에 따라 외국의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제65조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한다.
④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제55조에 따라 수행되는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상대국 연구책임자에게 사업비 집행에 따른 연구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