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3조 (결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ㆍ용역연구과제 결과물을 제출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전문가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심의회에 의한 결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결과 각 평가위원의 정량평가 점수 산술평균치가 85점 이상이면 "우수", 70점에서 84점까지는 "보통", 69점 이하는 "불량"으로 최종 판정한다.
③평가결과 "불량" 판정을 받은 위탁ㆍ용역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완료 즉시 그 결과를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량" 판정에 이의가 있는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최종 판단은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최종 평가결과 자료를 결과보고서(인쇄본 1부)와 함께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14일 이내에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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