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3조 (결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ㆍ용역연구과제 결과물을 제출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전문가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심의회에 의한 결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결과 각 평가위원의 정량평가 점수 산술평균치가 85점 이상이면 "우수", 70점에서 84점까지는 "보통", 69점 이하는 "불량"으로 최종 판정한다.
평가결과 "불량" 판정을 받은 위탁ㆍ용역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완료 즉시 그 결과를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량" 판정에 이의가 있는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최종 판단은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최종 평가결과 자료를 결과보고서(인쇄본 1부)와 함께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14일 이내에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