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1조 (과제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연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행부서의 장은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층 검토하고, 계획서와 함께 그 검토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과학원에서 수행하여야 할 특정연구사업의 필요성 및 연구내용2. 특정연구사업의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와의 유사ㆍ중복 여부 및 조정 계획을 포함한 차별화 방안3. 연구인력(연구원별 참여과제 목록 포함) 투입 계획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특정연구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수행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특정연구사업의 참여 제한에 관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 사업시행(전문)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사업 참여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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