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1조 (과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연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행부서의 장은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층 검토하고, 계획서와 함께 그 검토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과학원에서 수행하여야 할 특정연구사업의 필요성 및 연구내용2. 특정연구사업의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와의 유사ㆍ중복 여부 및 조정 계획을 포함한 차별화 방안3. 연구인력(연구원별 참여과제 목록 포함) 투입 계획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특정연구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수행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특정연구사업의 참여 제한에 관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 사업시행(전문)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사업 참여를 신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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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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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