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0조 (협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공동연구과제의 협약체결은 공동연구 협약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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