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4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위탁ㆍ용역연구과제 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에 의거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시 합의된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위탁ㆍ용역연구과제 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에 의거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시 합의된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구 진행상황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ㆍ용역연구과제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