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4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위탁ㆍ용역연구과제 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에 의거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시 합의된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구 진행상황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ㆍ용역연구과제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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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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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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