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1조 (관리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공동연구과제는 연구과제에 준하여 관리 및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세부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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