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2조 (성과의 소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공동연구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는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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