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1조 (연구성과의 공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가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종료일 7일 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3년 이내 :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과제인 경우 및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인 경우2. 1년 6개월 이내 : 과학원이 해당 연구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국제공동연구과제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및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원장은 제2항에 따른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종료일 7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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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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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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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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