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1조 (연구성과의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가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종료일 7일 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3년 이내 :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과제인 경우 및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인 경우2. 1년 6개월 이내 : 과학원이 해당 연구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국제공동연구과제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및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장은 제2항에 따른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종료일 7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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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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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