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5조 (성과의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위탁ㆍ용역연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는 위탁ㆍ용역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 경우 개발의 기여도 및 성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2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원)의 소유로 할 수 있다.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2.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위탁ㆍ용역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4. 그 밖에 위탁ㆍ용역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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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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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