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5조 (성과의 소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위탁ㆍ용역연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는 위탁ㆍ용역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 경우 개발의 기여도 및 성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2와 제56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원)의 소유로 할 수 있다.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2.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위탁ㆍ용역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4. 그 밖에 위탁ㆍ용역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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