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1조 (계속ㆍ종결 연구과제 결과 평가 및 계획 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계속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 및 계획 심의와 종결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진도 평가ㆍ심의 : 계속 연구과제의 당해연도의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와 다음연도의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에 대하여 실시하는 서면 평가(다만, 단계 평가ㆍ심의에 해당하는 계속 연구과제는 제외한다)2. 단계 평가ㆍ심의 : 계속 연구과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속 연구과제의 당해연도까지의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와 종결연도까지의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에 대하여 실시하는 서면ㆍ대면 평가(다만, 총 연구기간 7년 초과 연구과제는 별도의 단계 평가ㆍ심의 연차를 사전 선정한다)가. 총 연구기간 3년 이하 : 없음나. 총 연구기간 4년 : 총 연구기간 중 2년차다. 총 연구기간 5년 : 총 연구기간 중 3년차라. 총 연구기간 6년 : 총 연구기간 중 3년차마. 총 연구기간 7년 : 총 연구기간 중 3년차 및 5년차3. 최종 평가 : 종결 연구과제의 전체 연구기간 동안의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서면ㆍ대면 평가
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비공개승인을 받은 연구과제2. 그 밖에 원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