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1조 (계속ㆍ종결 연구과제 결과 평가 및 계획 심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계속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 및 계획 심의와 종결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진도 평가ㆍ심의 : 계속 연구과제의 당해연도의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와 다음연도의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에 대하여 실시하는 서면 평가(다만, 단계 평가ㆍ심의에 해당하는 계속 연구과제는 제외한다)2. 단계 평가ㆍ심의 : 계속 연구과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속 연구과제의 당해연도까지의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와 종결연도까지의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에 대하여 실시하는 서면ㆍ대면 평가(다만, 총 연구기간 7년 초과 연구과제는 별도의 단계 평가ㆍ심의 연차를 사전 선정한다)가. 총 연구기간 3년 이하 : 없음나. 총 연구기간 4년 : 총 연구기간 중 2년차다. 총 연구기간 5년 : 총 연구기간 중 3년차라. 총 연구기간 6년 : 총 연구기간 중 3년차마. 총 연구기간 7년 : 총 연구기간 중 3년차 및 5년차3. 최종 평가 : 종결 연구과제의 전체 연구기간 동안의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서면ㆍ대면 평가
②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비공개승인을 받은 연구과제2. 그 밖에 원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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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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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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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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