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2조 (결과물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연구과제 성격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결과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위탁ㆍ용역연구과제 결과보고서(인쇄본 5부, 전자파일)2. 그 밖에 연구수행에 따라 얻어진 성과물(S/W, 시작품, 사진파일 등)
②위탁ㆍ용역감독자는 제1항의 연구결과물을 최종 확인한 후 제1호(인쇄본 1부)의 자료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결과보고서 등 결과물을 IRIS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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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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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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