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2조 (결과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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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연구과제 성격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결과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위탁ㆍ용역연구과제 결과보고서(인쇄본 5부, 전자파일)2. 그 밖에 연구수행에 따라 얻어진 성과물(S/W, 시작품, 사진파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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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연구과제 성격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결과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위탁ㆍ용역연구과제 결과보고서(인쇄본 5부, 전자파일)2. 그 밖에 연구수행에 따라 얻어진 성과물(S/W, 시작품, 사진파일 등)
②위탁ㆍ용역감독자는 제1항의 연구결과물을 최종 확인한 후 제1호(인쇄본 1부)의 자료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결과보고서 등 결과물을 IRIS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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