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1조 (과제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10조에 따라 과제기획위원회에서 제안된 신규 연구과제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과제선정위원회를 둔다.
과제선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제안된 신규 연구과제 수와 특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과제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원장은 제1호의 사람을 내부위원으로 임명하고 제2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기획과장의 추천에 따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1. 내부위원 :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 연구기획과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2. 외부위원 : 산림분야 전반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척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과제선정위원회 간사는 연구기획과 담당 연구관이 된다.
과제선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과제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제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한다.1. 과제제안서 및 과제기획보고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2. 신규 연구과제의 최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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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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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