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1조 (과제선정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0조에 따라 과제기획위원회에서 제안된 신규 연구과제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과제선정위원회를 둔다.
②과제선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제안된 신규 연구과제 수와 특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과제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④원장은 제1호의 사람을 내부위원으로 임명하고 제2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기획과장의 추천에 따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1. 내부위원 :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 연구기획과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2. 외부위원 : 산림분야 전반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척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⑤과제선정위원회 간사는 연구기획과 담당 연구관이 된다.
⑥과제선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과제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과제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한다.1. 과제제안서 및 과제기획보고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2. 신규 연구과제의 최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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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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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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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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