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3조 (연구결과 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결과를 국내ㆍ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논문으로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사전에 과ㆍ소장에게 승인(내부결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과ㆍ소장은 연구성과의 공개여부, 지식재산권의 귀속, 해당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원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 범위 내에서 연구참여자에게 학술행사 등록비 및 영문 교정비, 논문 게재료, 심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문 교정비,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를 지원할 수 없다.1. 과학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결과물이 아닌 경우2. 게재된 논문의 주저자(주담당) 또는 교신저자가 아닌 경우
④위탁ㆍ용역연구과제 또는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동 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연구성과를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국내ㆍ외 학술지에 발표ㆍ게재, 언론기관에 홍보할 경우 과학원의 연구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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