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3조 (연구결과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결과를 국내ㆍ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논문으로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사전에 과ㆍ소장에게 승인(내부결재)을 요청하여야 한다.
과ㆍ소장은 연구성과의 공개여부, 지식재산권의 귀속, 해당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원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 범위 내에서 연구참여자에게 학술행사 등록비 및 영문 교정비, 논문 게재료, 심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문 교정비,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를 지원할 수 없다.1. 과학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결과물이 아닌 경우2. 게재된 논문의 주저자(주담당) 또는 교신저자가 아닌 경우
위탁ㆍ용역연구과제 또는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동 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연구성과를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국내ㆍ외 학술지에 발표ㆍ게재, 언론기관에 홍보할 경우 과학원의 연구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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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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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