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8조 (관련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절의 규정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ㆍ용역연구과제는 국가계약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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