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신규 연구과제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선정위원회는 제15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된 과제제안서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과제기획보고서를 평가하여 신규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부서에 통보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규 연구과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 상위 예산조정기관의 심의ㆍ조정을 받게 되며,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경우 그 다음연도 신규 연구과제로 최종 확정된다.
④과제선정위원회의 신규 연구과제 선정 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추가 연구수요(이하 "추가 신규 연구과제"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신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설계 심의는 제18조에 따른다.1. 연구과제 선정 이후 예산 확보로 인한 신규 연구과제2. 산림청 등 국가 요구에 의해 긴급하게 수행이 필요한 신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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