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신규 연구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선정위원회는 제15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된 과제제안서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과제기획보고서를 평가하여 신규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부서에 통보한다.
제2항에 따른 신규 연구과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 상위 예산조정기관의 심의ㆍ조정을 받게 되며,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경우 그 다음연도 신규 연구과제로 최종 확정된다.
과제선정위원회의 신규 연구과제 선정 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추가 연구수요(이하 "추가 신규 연구과제"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신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설계 심의는 제18조에 따른다.1. 연구과제 선정 이후 예산 확보로 인한 신규 연구과제2. 산림청 등 국가 요구에 의해 긴급하게 수행이 필요한 신규 연구과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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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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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