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2조 (외부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 조교수 이상2. 정부(지자체 포함) 관련 분야 공무원3.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전문위원4. 관련 업계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5.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6. 그 밖에 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할 수 있다.1. 과학원 연구사업 또는 위탁ㆍ용역연구에 참여중인 사람2.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제한을 받은 사람3. 심의위원 참여자격의 제한을 받거나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불성실ㆍ불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4. 예산배분ㆍ조정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③과학원은 제6조에 따른 심의ㆍ평가기구 등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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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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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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