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4조 (시책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 및 유관기관 등에 시책을 건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속 연구자는 시책건의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담당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미래산림전략연구부, 산림기술경영연구소 :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2.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3.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산림약용자원연구소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4. 임산자원이용연구부 :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
제1항에 의한 시책건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1. 지원형 : 산림정책(시책 유형)의 변경, 보완 등의 시책2. 선도형 :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산림정책 수립 또는 주요 현안문제 해결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시책
원장은 심의회에서 승인한 시책건의서를 청장 또는 유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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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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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