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4조 (시책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 및 유관기관 등에 시책을 건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속 연구자는 시책건의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담당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미래산림전략연구부, 산림기술경영연구소 :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2.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3.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산림약용자원연구소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4. 임산자원이용연구부 :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
②제1항에 의한 시책건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1. 지원형 : 산림정책(시책 유형)의 변경, 보완 등의 시책2. 선도형 :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산림정책 수립 또는 주요 현안문제 해결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시책
③원장은 심의회에서 승인한 시책건의서를 청장 또는 유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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