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르고, 제4절은 과학원이 국외 연구기관 등과 산림과학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및 협약(Agreement) 등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연구사업 또는 한ㆍ일 농림수산기술협력에 따라 수행하는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1. 보안 관련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2. 연구윤리 관련 사항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3. 연구노트 관련 사항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관리규정」4.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 :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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