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르고, 제4절은 과학원이 국외 연구기관 등과 산림과학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및 협약(Agreement) 등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연구사업 또는 한ㆍ일 농림수산기술협력에 따라 수행하는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1. 보안 관련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2. 연구윤리 관련 사항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3. 연구노트 관련 사항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관리규정」4.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 :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