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2조 (연구성과의 소유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성과는 혁신법 제16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3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국가 등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에 연구성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등록ㆍ기탁 대상 성과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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