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1의2조 (파병부적격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병부대장은 현지에서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인원이 발생한 경우, 파병부적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결과를 합참에 보고한다.
합참의장은 파병부적격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합참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가 제한될 경우 파병장병에 대해 직접 파병부적격 심의 회부 또는 심의를 할 수 있다.
파병부적격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합참 규정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