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50조의2 (신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국유재산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 일반재산을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한한다.
②분임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자산을 신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신탁대상 재산의 검토조서가. 재산의 조서나. 재산상태 및 재산의 사용연혁다. 재산가액(대장가액)라. 신탁사유 및 근거마. 신탁회사명 및 선정사유2.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3. 3. 신탁계산서안(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서식을 준용한다)4. 신탁회사 선정에 관한 기본결재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고정자산 증감 이동 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기 관 명 분류번호 (전화번호) 수 신 20 . . . 제 목 고정자산 증감 이동 통지서 발신: 우정사업자산과리세칙 제17조제2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고정자산이 다음과 같이 증감 이동되었음을 통지함. | 기 관 명 분류번호 (전화번호) 수 신 20 . . . 제 목 고정자산 증감…
제50조의2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