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의2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령 제2조 제1호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68조에 정한 사항2.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3. 보안교육4. 비밀 소유 현황 조사5. 보안감사 및 보안측정6. 비밀취급 인가 및 서약의 집행에 관한 업무7.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8. 각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9. 기타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소관업무와 소속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자체계획의 수립, 집행2.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3. 소속 부서에 대한 주기별 보안점검, 보안조치 및 보안성 검토4.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유지5.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비밀취급 특례 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6. 기타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업무의 이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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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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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