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24조의2 (사우나실의 구조 및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우나실의 경계는 개방된 갑판상의 장소, 위생구역 및 화재의 위험성이 적은 보기실 등의 경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구역과는 A60급으로 방열시공되어야 한다.
②사우나실의 문은 바깥쪽에서 밀어 열리는 것이어야 하며, 전기오븐은 타이머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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