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40조의2 (자가 추진용으로 탱크에 압축수소 또는 압축천연가스를 채운 자동차를 화물로 운송하는 차량운반선에 대한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가추진용으로 탱크에 압축수소 또는 압축천연가스를 채운 자동차를 화물로 운송하는 차량운반선은 제40조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가추진용으로 탱크에 압축수소 또는 압축천연가스를 채운 자동차를 화물로 운송하는 차량운반선은 제40조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②차량운반선이 자가 추진용으로 탱크에 압축수소 또는 압축천연가스를 채운 한 대 이상의 자동차를 화물로 운송하는 경우, 적어도 2대 이상의 휴대용 가스 탐지기를 비치해야 하며, 탐지기는 해당 가스연료를 탐지하는데 적절하고 폭발성 가스 및 공기 혼합물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받은 안전한 형식이어야 한다.
③자가추진용으로 탱크에 압축천연가스를 채운 자동차를 화물로 운송하기 위한 차량운반선의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전기설비 및 배선 : 모든 전기설비 및 배선은 폭발성 메탄 및 공기 혼합물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받은 안전형식의 것이어야 한다.(국제전기위원회 권고문 특히, IEC 60079 책자 참조)2. 환기 요건 :가. 전기설비 및 배선이 환기통 내에 설치된 경우, 폭발성 메탄 및 공기 혼합물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받은 안전한 형식이어야 한다.나. 환풍기는 메탄 및 공기 혼합물의 점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다. 환기 개구의 출입구는 적절한 철망이 부착되어야 한다.3. 그 밖의 점화원 : 메탄 및 공기 혼합물의 점화원이 되는 그 밖의 설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자가추진용으로 탱크에 압축수소를 채운 자동차를 화물로 운송하기 위한 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전기설비 및 배선 : 모든 전기설비 및 배선은 폭발성 수소 및 공기 혼합물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받은 안전한 형식이어야 한다.(국제전기위원회 권고문 특히, IEC 60079책자 참조)2. 환기 요건 :가. 전기설비 및 배선이 환기통 내에 설치된 경우, 폭발성 수소 및 공기 혼합물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받은 안전한 형식이어야 하며 모든 배기관으로부터의 출구는 다른 가능한 점화원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나. 환풍기는 수소 및 공기 혼합물의 점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다. 환기 개구의 출입구는 적절한 철망이 부착되어야 한다.3. 그 밖의 점화원 : 수소 및 공기 혼합물의 점화원이 되는 그 밖의 설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선박방화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