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방화구조기준 제40의2조 (자가 추진용으로 탱크에 압축수소 또는 압축천연가스를 채운 자동차를 화물로 운송하는 차량운반선에 대한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가추진용으로 탱크에 압축수소 또는 압축천연가스를 채운 자동차를 화물로 운송하는 차량운반선은 제40조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차량운반선이 자가 추진용으로 탱크에 압축수소 또는 압축천연가스를 채운 한 대 이상의 자동차를 화물로 운송하는 경우, 적어도 2대 이상의 휴대용 가스 탐지기를 비치해야 하며, 탐지기는 해당 가스연료를 탐지하는데 적절하고 폭발성 가스 및 공기 혼합물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받은 안전한 형식이어야 한다.
자가추진용으로 탱크에 압축천연가스를 채운 자동차를 화물로 운송하기 위한 차량운반선의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전기설비 및 배선 : 모든 전기설비 및 배선은 폭발성 메탄 및 공기 혼합물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받은 안전형식의 것이어야 한다.(국제전기위원회 권고문 특히, IEC 60079 책자 참조)2. 환기 요건 :가. 전기설비 및 배선이 환기통 내에 설치된 경우, 폭발성 메탄 및 공기 혼합물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받은 안전한 형식이어야 한다.나. 환풍기는 메탄 및 공기 혼합물의 점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다. 환기 개구의 출입구는 적절한 철망이 부착되어야 한다.3. 그 밖의 점화원 : 메탄 및 공기 혼합물의 점화원이 되는 그 밖의 설비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가추진용으로 탱크에 압축수소를 채운 자동차를 화물로 운송하기 위한 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전기설비 및 배선 : 모든 전기설비 및 배선은 폭발성 수소 및 공기 혼합물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받은 안전한 형식이어야 한다.(국제전기위원회 권고문 특히, IEC 60079책자 참조)2. 환기 요건 :가. 전기설비 및 배선이 환기통 내에 설치된 경우, 폭발성 수소 및 공기 혼합물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받은 안전한 형식이어야 하며 모든 배기관으로부터의 출구는 다른 가능한 점화원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나. 환풍기는 수소 및 공기 혼합물의 점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다. 환기 개구의 출입구는 적절한 철망이 부착되어야 한다.3. 그 밖의 점화원 : 수소 및 공기 혼합물의 점화원이 되는 그 밖의 설비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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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방화구조기준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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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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