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7의2조 (협상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상계약의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교부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할 것을 요청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교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교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제안요청서를 교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과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자가 다수이어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제안요청서 교부대상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본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로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제안요청서 교부대상자를 제한하는 근거와 제안요청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5조부터 제38조의 규격ㆍ가격동시입찰에 관한 규정은 협상계약을 할 경우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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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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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