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9의2조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9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과 수요기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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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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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